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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그래미 트로피 위해 영혼을 팔았나?

 방탄소년단의 새 정규 앨범 '아리랑'이 그래미 어워즈 수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앨범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진의 대다수가 그래미 수상 또는 후보 이력을 가진 거물급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음악적 성취와 멤버들의 창작 참여 축소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아리랑' 앨범 크레딧에 따르면, 총 25명의 메인 프로듀서 중 16명이 그래미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아델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성공 신화를 이끈 라이언 테더, 해리 스타일스에게 그래미 본상을 안긴 타일러 존슨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믹싱을 담당한 엔지니어들 역시 전원 그래미 수상 경력을 보유, 사운드의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그래미 드림팀' 구성은 명백히 시상식을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그래미 투표권을 가진 심사위원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앨범에 많을수록 수상에 유리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특히 타이틀곡 'SWIM'은 연주자 출신 프로듀서들을 중심으로 작업해, 기계음보다 실제 연주를 선호하는 그래미의 성향을 정밀하게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화려한 프로듀서진의 이면에는 앨범의 주인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역할 축소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총 14개의 수록곡 중 멤버가 메인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린 곡은 단 한 곡도 없다. 대부분 작사에 일부 참여하는 데 그쳤으며, 크레딧에서도 이름이 뒤쪽으로 밀려나 있어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짐작게 한다.

 


과거 팀의 핵심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슈가의 역할 축소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앨범에서 그는 일부 곡의 한국어 랩 메이킹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여도가 낮은 순서로 이름이 기재된 경우가 많다.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 그룹의 정체성이었던 멤버들의 주도적인 창작 과정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미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서사'와 '창작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빌리 아일리시나 배드 버니처럼 자신의 언어와 이야기로 본상을 거머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앨범에서 정작 방탄소년단의 색채가 희미해졌다는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