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출퇴근 지하철 승객 8%가 노인, 40년 무임승차 손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40년 넘게 이어진 복지 정책의 대수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세대 갈등을 포함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0명 중 1명에 가까운 8.3%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는 약 8,519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에 무임승차 인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중 65세 이상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히려 오전 6시 이전 새벽 시간대로, 전체 승객의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역시 25.8%로 높은 비율을 보여,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패턴이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놀러 가는 사람은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노인과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을 구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동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당해야 했던 손실액은 3,832억 원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복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첫날, 탈락자 속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는 항의와 문의가 잇따랐다.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으로, 전 국민 90%에게 지급됐던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원 폭이 좁아진 만큼 신청 첫날부터 탈락 사례가 속출했고, 일부 시민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혼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의 소득 산정 절차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13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연봉 기준으로도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약 43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월 건보료 8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이 22만 원 이하였던 만큼, 과거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됐다..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시민은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아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부러 시간을 냈는데 대상이 아니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도 “월급이 있다고 해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이 큰데 단순히 건보료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상당한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출생연도 5부제도 혼선을 키웠다. 일부 고령층은 자신의 신청 가능 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현장 공무원들은 대상 여부 확인과 5부제 안내, 이의신청 문의까지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빠르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까다로운 기준과 자산·소득 간 불일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지원금이 실제 민생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