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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