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외치며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최근 며칠에 걸쳐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개월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검찰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특정 인물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신동욱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부터 28년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의회 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173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83석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당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직의 반환이 단순한 자리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확보를 공언한 데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 산하 기구로 국회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장의 중재와 결단을 요구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