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날씬해야 예쁘다” 북한 젊은 여성들, 한국식 미 기준에 빠지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한국식 미의 기준이 일부 계층의 외모 관리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미용 시술과 고가 화장품 소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청진시의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체중 관리가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통통한 체형이 건강하고 보기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날씬하고 마른 몸매를 더 아름답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살이 찌는 것을 경계하며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문화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설명이다. 한국 드라마나 영상물 등을 접한 20~30대 여성들이 말투와 유행은 물론 외모 기준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체중 이야기를 나누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로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미용 관리가 유행하고 있다. 소식통은 40~50대 여성들 가운데 얼굴 주름을 줄이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생계가 빠듯한 주민들에게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식량과 생활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가정에서는 외모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 뚜렷하다.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대에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샤넬 쿠션은 개당 약 1000위안,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향수 역시 용량에 따라 750위안에서 1250위안 수준에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에 사치품이 반입되는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북한 내부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 등으로 해외 명품과 고가 소비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문화의 확산이 북한 사회의 인식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일부 부유층의 소비문화와 미적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