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차 값인데 줄 섰다? 스스로 일어서는 '입는 안마기' 등장

 바디프랜드가 단순한 안마의자의 범주를 벗어나 인간의 움직임을 보조하고 운동 효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세상에 내놓았다. 지난 24일 공식 론칭된 '웨어러블 AI 헬스케어로봇 733'은 무대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군무를 선보이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수동적인 마사지 방식을 탈피해 사용자의 신체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전신 구동' 메커니즘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이를 통해 가전 시장을 넘어 본격적인 피지컬 AI 로봇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기술적 진보의 핵심은 '2세대 로보틱스' 기술의 집약이다. 과거의 제품들이 단순히 다리 부위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733은 고관절의 입체적인 이동과 발목의 회전까지 구현하며 인체의 복잡한 관절 움직임을 재현한다. 팔 마사지 유닛 역시 상하 이동과 슬라이딩 기능을 더해 가동 범위를 극대화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변화는 단순히 시원함을 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근육을 교차로 자극하며 실제 전신 운동과 유사한 생체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스탠딩 기능'이다. 이는 안마의자 사용 시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착석과 기립'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기술이다. 근력이 저하된 고령층이나 거동이 힘든 사용자가 기기에 몸을 맡기면 로봇이 스스로 일어서고 앉는 과정을 보조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헬스케어 기기가 사용자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웨어러블' 장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정점을 지향한다. 사용자의 체형과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화된 마사지 솔루션을 제안한다. 여기에 사주나 별자리 같은 감성적인 테마를 접목해 사용자 경험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향후 생성형 AI를 통한 양방향 소통 기능까지 예고되어 있다. 기기의 움직임이 커진 만큼 안전 대책도 철저하다. 외관 곳곳에 배치된 33개의 정밀 센서는 주변의 작은 장애물이나 사람을 즉각 감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공격적인 기술 도입만큼이나 시장의 이목을 끄는 요소는 1,290만 원에 달하는 판매 가격이다. 이는 소형 승용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가격 심리 마지노선을 훌쩍 뛰어넘는다. 바디프랜드 측은 연간 최대 1만 대 판매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안마기기가 아닌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된 새로운 카테고리의 건강관리 플랫폼이라는 가치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표준을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곽도연 대표이사는 733이 브랜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천명하며, 국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사전예약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대리점을 통한 일반 소비자 대상 정식 판매는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이 고가의 로봇이 안마의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