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 76만 개 보유, 스트래티지가 멈추지 않는 이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가 올해 1분기에만 약 8만 9,000개의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하며 공격적인 자산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이번 분기 총 8만 9,618개의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으며, 이는 2024년 4분기 이후 분기별 매수량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로써 이 기업이 보유한 총 비트코인 수량은 76만 1,068개로 늘어났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하며 해외 기준 6만 7,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에 개의치 않는 저점 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4일 사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성 지갑 주소 수는 38만 개에서 84만 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 등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서 이용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성 지갑의 폭발적 증가를 단순한 가격 반등을 넘어선 생태계 펀더멘털의 강화로 해석하며,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동력을 이끌지 주목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시도 역시 갈수록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하이퍼리퀴드(HYP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티커명 'GHYP'로 명명된 이 상품은 코인베이스가 수탁 업무를 맡기로 했으며, 이미 비트와이즈와 21셰어스 등 경쟁사들도 동일한 자산에 대한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다양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운용사 간의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통 은행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결제 시스템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물연계자산(RWA) 데이터 플랫폼 RWA.i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미래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유럽의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금토큰 활용 실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기술이 실물 경제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영국의 로이드뱅킹그룹은 이미 예금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적 검증을 마쳤다. 영국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UK 파이낸스는 올해 중순까지 개인 결제와 주택담보대출 조정, 디지털 자산 정산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이 단순히 투기적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금융이나 개인 간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발 금융 혁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집과 이더리움의 활동성 회복, 그리고 제도권의 ETF 신청과 은행권의 기술 도입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조정기가 단순한 침체가 아님을 방증한다.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은 오히려 자산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금융 인프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1분기가 끝나기 전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이들의 최종 보유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 1억 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