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48시간 최후통첩, 이란은 한국 바라카 원전 조준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며, 48시간 이내에 위협 요소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주요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유례없는 경고를 날렸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협박이 오히려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며 무분별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이 제시한 시한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 44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는 이 시점이 중동 대전의 시발점이 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란의 대응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예고했으며,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및 담수화 시설까지 보복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란 측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10개 주요 발전소의 위치와 상세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유포하며 심리전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중동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한국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이 이란의 타격 목표물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수주 이후 최근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간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현재 현지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협력사 인력 등 20여 명이 체류하며 잔여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란이 실제 공습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중동 내 다른 전선들도 동시에 불을 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카스미야 다리를 공습하며 헤즈볼라의 보급로 차단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개시 이후 헤즈볼라 지휘소와 로켓 발사대 등을 정밀 타격하며 영토 장악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 전쟁이 몇 주 더 지속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내 주요 교도소와 보안 시설들을 이미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 4개 도시의 구금 시설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국지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조짐이다.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봉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해 홍해상의 선박을 공격하고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자동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넘어 중동 전체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이란의 맞불 작전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이곳이 봉쇄되거나 인근 발전소가 타격받을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가 폭등 등 유례없는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3일 저녁으로 다가온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면 미국의 실제 군사 행동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이란 역시 보복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중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정적에 휩싸여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