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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 말고 '제3의 성'..래퍼도 국회의원도 저격한 '그 교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초등학교 성교육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젠더(Gender) 교육’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교재 내용이 전통적인 성 관념과 충돌하면서, 정치권과 유명 연예인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자료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성(性)’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재는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구분으로만 보지 않는다. 해당 교재는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고 전제하며, 생식 기관의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성’ 외에도 사회·문화적 판단 기준인 ‘사회적 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비판론자들의 공분을 산 대목은 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교재는 “성(性)은 지식, 가치, 신념, 욕구,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를 모두 포함해 성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성을 (남녀로)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별을 고정불변의 생물학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젠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보수 진영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초등학생 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성별은 남녀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당 교육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성별 정체성 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래퍼 비와이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SNS에 “제정신이냐”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성경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등의 구절을 통해 성별은 신이 부여한 질서이며, 남녀의 결합만이 올바른 성의 모습임을 강조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격렬하게 진행 중인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주의’와 ‘전통적 가치’ 간의 충돌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성의 사회적 맥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옹호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선 ‘사회적 성’ 개념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향후 교육 과정 개편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