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남자·여자 말고 '제3의 성'..래퍼도 국회의원도 저격한 '그 교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초등학교 성교육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젠더(Gender) 교육’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교재 내용이 전통적인 성 관념과 충돌하면서, 정치권과 유명 연예인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자료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성(性)’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재는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구분으로만 보지 않는다. 해당 교재는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고 전제하며, 생식 기관의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성’ 외에도 사회·문화적 판단 기준인 ‘사회적 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비판론자들의 공분을 산 대목은 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교재는 “성(性)은 지식, 가치, 신념, 욕구,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를 모두 포함해 성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성을 (남녀로)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별을 고정불변의 생물학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젠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보수 진영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초등학생 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성별은 남녀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당 교육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성별 정체성 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래퍼 비와이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SNS에 “제정신이냐”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성경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등의 구절을 통해 성별은 신이 부여한 질서이며, 남녀의 결합만이 올바른 성의 모습임을 강조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격렬하게 진행 중인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주의’와 ‘전통적 가치’ 간의 충돌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성의 사회적 맥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옹호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선 ‘사회적 성’ 개념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향후 교육 과정 개편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