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남자·여자 말고 '제3의 성'..래퍼도 국회의원도 저격한 '그 교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초등학교 성교육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젠더(Gender) 교육’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교재 내용이 전통적인 성 관념과 충돌하면서, 정치권과 유명 연예인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자료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성(性)’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재는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구분으로만 보지 않는다. 해당 교재는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고 전제하며, 생식 기관의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성’ 외에도 사회·문화적 판단 기준인 ‘사회적 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비판론자들의 공분을 산 대목은 성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교재는 “성(性)은 지식, 가치, 신념, 욕구,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를 모두 포함해 성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성을 (남녀로)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별을 고정불변의 생물학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젠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보수 진영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초등학생 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성별은 남녀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당 교육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성별 정체성 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래퍼 비와이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SNS에 “제정신이냐”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성경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등의 구절을 통해 성별은 신이 부여한 질서이며, 남녀의 결합만이 올바른 성의 모습임을 강조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격렬하게 진행 중인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주의’와 ‘전통적 가치’ 간의 충돌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성의 사회적 맥락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옹호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선 ‘사회적 성’ 개념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향후 교육 과정 개편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