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활자 밖으로 걸어 나온 '한강'… 베니스 비엔날레서 작품 전시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소설가 한강이 이번에는 현대 미술의 성지, 이탈리아 베니스로 향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5월 개막하는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에 한강 작가의 설치 작품이 포함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한국관은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Liberation Space: Fortress and Nest)’라는 주제 아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사유와 감각의 공간을 구축한다. 전시는 최고은 작가의 ‘메르디앙(Meridian)’과 노혜리 작가의 ‘베어링(Bearing)’ 두 가지 거대한 축으로 구성된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노혜리 작가가 기획한 ‘베어링’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 ‘베어링’은 애도, 기억, 전망 등 8개의 스테이션(Station)으로 이루어진 서사적 구조물로, 한강의 작품은 이 중 가장 깊은 슬픔을 다루는 ‘애도’ 스테이션에 자리 잡게 된다.

 

전시될 작품의 제목은 ‘더 퓨너럴(The Funeral·장례식)’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미국 카네기 인터내셔널에서 처음 선보였던 영상 설치 작품으로,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도입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여성의 시선으로 끈질기게 파고든 작품이다. ‘더 퓨너럴’ 역시 이 맥락을 같이한다. 작품은 끝없이 펼쳐진 흰 눈밭 위에 앙상하고 검게 탄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보여준다. 색채가 소거된 흑백의 대조는 4·3 사건 당시의 참혹함과 그 속에 남겨진 이들의 시린 고통을 묵직하게 전달한다.

 


이번 전시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의 예술적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활자로 읽히던 역사의 아픔이 시각과 공간의 언어로 치환되었을 때, 관람객들은 더욱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슬픔과 마주하게 된다.

 

예술위 관계자는 “한강 작가의 텍스트가 가진 힘이 노혜리 작가의 조형 언어와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베니스를 찾는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현대사가 지닌 특수한 아픔을 보편적인 인류애와 애도의 감정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학적 성취를 넘어 예술적 실천으로 역사를 위로하는 한강의 ‘더 퓨너럴’은 오는 5월부터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 내 한국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