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커피 더 달라, 부식 부실" 류혁, 尹 '구치소 식탐' 폭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태도를 둘러싸고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방송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에게 식사와 기호식품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19일 류혁 전 감찰관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였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대책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던 류 전 감찰관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교도관들로부터 전해 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류 전 감찰관은 "최근 교도관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먹고 지내는 문제, 즉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불만을 많이 제기해서 교도관들이 면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구체적인 불만 사항으로 '커피'와 '부식'이 거론되었다. 류 전 감찰관은 "본인이 불편한 점을 호소하면서 '커피를 좀 더 마시고 싶다'거나 '제공되는 부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도관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먹는 문제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커피나 부식 문제는 영치금을 통해 구치소 내 물품 구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류 전 감찰관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영치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혹은 수감 생활에서 오는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도관과의 면담 시간을 일방적인 하소연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기대감이 무너지고, "생각보다 욕심이 많은 분"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전파를 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을 통해 류 전 감찰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수감 중인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수용자 신분으로서 관련 법령과 구치소 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 당국의 지시와 통제에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전언을 마치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내에서의 사적인 대화나 태도가 검증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식 여론전이라고 규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류 전 감찰관의 주장에 대해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인 수감 생활이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