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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냄새 잡는 의외의 꿀팁, '이것' 하나면 끝

 가수 이미주가 개인 SNS에 올린 '베란다 삼겹살' 사진 한 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웃에게 냄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폐' 지적과, 개인의 자유로운 일상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하다는 '옹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논쟁은 공동주택 내 냄새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동시에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고기 냄새의 주범은 지방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다. 따라서 연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냄새 저감의 핵심이다. 프라이팬에 종이호일을 깔고 고기를 굽는 것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종이호일이 기름이 팬에 직접 닿아 타는 것을 막아주고, 사방으로 튀는 기름을 흡수해 연기 발생을 눈에 띄게 줄여준다.

 


환기 방식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흔히 창문을 여러 개 열어두는 것이 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냄새를 집안 전체나 복도로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냄새가 발생하는 베란다나 주방 창문만 열고 나머지 문은 모두 닫아 공기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주방 후드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냄새를 외부로 더욱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다.

 

조리 전 간단한 준비 과정만으로도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삼겹살 표면의 수분과 과도한 지방을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내는 것이다. 고기 표면의 물기는 기름을 더 많이 튀게 하고, 지방은 연기와 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공기를 훨씬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조리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고기를 70~80% 정도 초벌구이 한 후, 프라이팬에서 짧게 마무리하면 연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조리가 끝난 후에는 젖은 수건을 공중에 몇 번 휘둘러주면 수증기 입자가 공기 중의 냄새 분자를 흡착하여 냄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리 후 뒤처리 역시 냄새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용한 프라이팬이나 불판에 남은 기름은 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뜨거운 물과 세제를 이용해 조리 도구를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실내에 냄새가 배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