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더보이즈 9인, '신뢰 파탄' 이유로 소속사에 전격 결별 선언

 인기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K팝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멤버 뉴를 제외한 9명의 멤버들은 소속사의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와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결별을 선언, 사실상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더보이즈 측은 지난 2월, 원헌드레드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계약 및 정산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소속사 측은 한 달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멤버들의 과실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소속사의 극심한 재정난과 그로 인한 아티스트에 대한 부당한 대우다. 원헌드레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지난해 3분기부터 더보이즈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 업체와 스태프들에게 미지급한 금액 역시 막대해 정상적인 활동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소속사는 더보이즈 멤버들의 숙소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까지 유용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한다. 당장 4월 대규모 콘서트를 앞두고 있음에도 연습실조차 지원받지 못해 멤버들이 사비로 공간을 대여하고, 스태프 인건비까지 직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소속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완전히 저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소속사의 경영 파탄은 비단 더보이즈만의 문제가 아니다.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또 다른 레이블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이었던 샤이니 태민 역시 최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했다. 당시 태민 또한 소속사의 중대한 과실로 별도의 분쟁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으며, 스태프 비용을 사비로 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달 넘게 스케줄을 소화하며 버텼던 더보이즈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태민에 이어 더보이즈까지 등을 돌리면서, 차가원 대표 산하 레이블들의 연쇄적인 아티스트 이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