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룡' 이케아의 추락, 한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한국 가구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이케아 코리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2014년 광명점 개점과 함께 신드롬을 일으켰던 과거의 영광은 빛이 바래고, 급감하는 수익성과 변화한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모양새다.

 

이케아의 위기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 꾸미기' 열풍을 타고 2021년 6872억 원이라는 최대 매출과 29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1년 만에 40% 이상 급감하며 외형 성장 이면에 감춰진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드러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케아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전면 폐기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교외의 초대형 단독 매장 중심의 확장 전략을 버리고, 서울 강동점처럼 도심의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고객 접점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AI 기반의 가상 가구 배치 서비스 '이케아 크레아티브'를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케아가 꺼내 든 도심형 매장이나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국내 유통 대기업이나 플랫폼들이 보편적으로 도입한 '낡은 전략'에 가깝다. 특히 '오늘의집'과 같은 커뮤니티형 플랫폼의 등장은 이케아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쇼룸이 아닌, 수백만 명의 실제 사용자가 공유하는 인테리어 콘텐츠가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케아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합리적 가격'과 'DIY(직접 조립)'의 매력도 희석됐다.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저렴한 가격은 물론, 빠른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최종 구매 비용'에서 이케아가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 한때 새로운 경험으로 여겨졌던 DIY는 이제 한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이케아의 위기는 기업 주도의 일방적인 경험 전달 방식이 소비자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는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와 충돌하며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힌 '공룡' 이케아가 변화한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고 다시 한번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 그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졌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