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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상, 4년 묵힌 성추행 의혹에 이제야 녹취록 꺼냈다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수년간 자신을 따라다닌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최근 대학 강사 임용이 취소되며 논란이 재점화되자,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논란은 한지상이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강사로 임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일부 학생들이 그의 과거 의혹을 문제 삼으며 대자보를 붙이는 등 반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국 학교 측은 강사 교체를 결정했고, 침묵하던 한지상은 직접 해명을 선택했다.

 


그는 2017년 여성 A씨와의 만남이 팬과 배우의 관계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호감 있는 남녀 사이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스킨십은 결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A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A씨가 "성추행이 아니었다", "그 순간에는 좋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지상 측은 관계를 정리한 뒤 2019년, A씨가 갑자기 연락해 "5억에서 10억 원의 보상" 또는 "1년간의 공개 연애"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과거 한지상이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성추행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며,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법리적 판단과 남녀 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악플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서 '한지상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됐다고도 밝혔다.

 

한지상의 영상 공개 이후 소속사 블루스테이지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해 기소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