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불황에 석화 빅3, 생존 위한 합종연횡 돌입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오랜 부진에 더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자 임원 감축과 급여 삭감은 물론,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핵심 설비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 '빅3'는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3사 모두 미등기 임원 수를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 줄였고, 남은 임원들의 평균 급여액 또한 최대 20% 이상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건비부터 줄여나가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고강도 긴축의 배경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증설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업계는 중국의 증설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간 내의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새 60%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등 주요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평시 대비 20~30%포인트가량 낮춰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LG화학 역시 가동률을 60%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제품의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출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감산을 넘어, 업계의 지형을 바꾸는 대대적인 사업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의 핵심인 나프타분해설비(NCC)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 간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HD현대케미칼과, 한화솔루션·DL케미칼은 또 다른 합작법인과, LG화학은 GS칼텍스와 각각 NCC 설비 통합 및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며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