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의 '4무 공천', 지방선거 승리 방정식 될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시스템 공천'과 '민생 밀착형 공약'을 양대 축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도당위원장들과의 회의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경선을 통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며, 전국의 당 조직에 필승 결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억울한 탈락, 부적격자 공천, 중앙당의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 그리고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시스템에 기반한 당원 중심의 개방적이고 신속한 공천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잡음 없는 공천 과정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가장 많은 155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당원들의 투표가 곧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독려해 줄 것을 각 시도당에 주문했다. 이는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하고, 경선 결과에 대한 당내 승복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약 전략으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미를 봤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에 3개 분과를 꾸려, 거대 담론보다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체감형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지역별 현안과 선거 전략을 공유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시장 출마 여부가 3월 중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선거 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경북에서는 기초의원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는 정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충남 통합 무산 문제가 지역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울산, 일찌감치 도지사 후보를 확정하고 '우상호 신드롬'을 기대하는 강원 등 각 지역은 저마다의 필승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중앙당의 큰 원칙 아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원팀'으로 치르겠다는 각오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