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