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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억 신화 ‘두쫀쿠’ 원조, 결국 사과문 올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디저트 열풍을 일으키며 월 매출 25억 원의 신화를 썼던 브랜드 ‘몬트쿠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폭발적인 인기 뒤에서 제기된 품질 논란과 소비자 차별 의혹에 대해 결국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미숙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간 한 장의 비교 사진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이 홍보용으로 게시한 사진 속 쿠키는 바삭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등 속재료가 풍성하게 차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은 속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여주기용’ 제품과 실제 판매용 제품이 다르다는 의혹은 순식간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몬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인플루언서용 제품을 따로 만들지 않으며, 가열 상태나 촬영 환경에 따라 단면이 달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시각적 차이가 아닌, 원재료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다르다며 반박했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몬트쿠키의 미숙한 후속 대응이었다. 이들은 불량품 발생의 원인을 새로 도입한 1500만 원짜리 기계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해당 기계 제조사의 반박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영상을 삭제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다 실패한 이 과정은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넘어 기만으로 비쳤고,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결국 몬트쿠키는 모든 과오를 인정하는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급격한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제 방식과 기계 공정이 혼용되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특정 업체의 책임으로 비칠 수 있는 성급한 해명 영상을 올렸던 점과 고객들의 불만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점 등, 총체적인 운영 미숙을 인정하며 “어리고 부족했다”고 밝혔다.

 

한때 ‘K-디저트의 신화’로 불렸던 몬트쿠키는 잘못된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재발송 조치를 진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 브랜드’에서 벗어나 고객의 쓴소리를 귀담아듣는 ‘어른스러운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