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포항에 등장한 ‘기호 2번 윤석열’의 진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북 포항의 한 거리에서 마치 4년 전 대통령 선거의 한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에 ‘2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모습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떠올리게 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물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이번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동명이인의 예비후보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적극 활용하며 초반 인지도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익숙한 선거운동 방식이 결합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단숨에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는 돌연 국민의힘을 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수십 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상징과도 같았던 빨간색 점퍼는 청록색으로 바뀌었고, 스스로를 ‘주민이 공천한 후보’라고 칭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복잡한 심경과 새로운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오랜 기간 책임당원으로 활동했던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을 ‘무소속 공천’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번 선거가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며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과거 포항 상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등, 이름이 가진 유명세 이전에 지역 사회에 꾸준히 기여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같은 이름으로 인해 단숨에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이 후보의 독특한 사연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선거 여정이 실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