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꿈의 배터리’가 현실로, 절대 불 안 붙는 기술 드디어 공개

 미래 배터리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3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실물과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을 일제히 공개하며, 차세대 기술 경쟁의 서막을 올렸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기술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소재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의미한다. 화재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에서 각 사는 저마다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 실물을 처음 선보였다. 삼성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하며, 가장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제시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K온 역시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이미 구축한 파일럿 라인을 기반으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사의 동시 출격은 전고체 배터리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

 


전시 현장은 기술의 중요성을 증명하듯 국내외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부스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기술 설명을 듣거나 사진을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며, 보이지 않는 기술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구체적인 양산 시점까지 제시하며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넘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잡게 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집중되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