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화장실 찌든 때, 버리는 밀가루로 청소했더니…'대박'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일쑤였던 밀가루가 주방과 욕실을 위한 천연 세제로 재탄생할 수 있다. 밀가루의 흡착력을 활용하면 화학 세제 없이도 찌든 때와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알뜰하고 친환경적인 청소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주방에서는 특히 기름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음식물과 기름이 뒤엉켜 지저분해진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밀가루를 골고루 뿌린 뒤, 마른행주로 문지르면 밀가루 입자가 기름 성분을 흡착해 말끔하게 닦여 나간다.

 


청소하기 까다로운 가스레인지 후드의 끈적한 기름때 역시 밀가루로 해결 가능하다. 오래된 밀가루와 소주를 1:1 비율로 섞어 만든 반죽을 후드에 바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기름 덩어리가 효과적으로 분해되어 제거된다.

 

욕실 타일 사이의 줄눈은 밀가루의 활약이 돋보이는 또 다른 공간이다. 물때와 곰팡이로 오염된 줄눈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물을 분사해 반죽 상태로 만든다.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칫솔 등으로 문지르고 강한 물줄기로 헹궈내면 찌든 때가 벗겨진다.

 


다만, 청소 후에는 밀가루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헹궈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밀가루는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회성 물때에는 식초를, 찌든 때는 베이킹소다를 밀가루와 함께 사용하면 세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밀가루를 버리는 일이 잦다면 보관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밀가루는 산소,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하므로, 반드시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도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