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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 된장국에 15분 쪽잠... 춘곤증 날리는 '꿀팁'

따스한 햇살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반가운 봄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감, '춘곤증'이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몸과 무거워지는 눈꺼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하지만 이 생리적 현상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마음의 병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춘곤증이 가장 위험하게 발현되는 곳은 바로 도로 위다. 봄철 나른함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은 '졸음운전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석 기간 동안 2월과 3월의 교통사고 누적 사망자는 각각 45명과 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승용차 사고 사망자는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속운전이 원인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이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과속 상황에서 돌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왜 봄만 되면 유독 피곤한 걸까. 전문가들은 이를 '신체와 뇌의 시차'로 설명한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은 늘어난 햇빛과 기온 상승을 신호로 빠르게 깨어난다. 하지만 감정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 호르몬 분비 체계에 교란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다. 몸은 활동할 준비를 마쳤는데 뇌는 여전히 겨울잠을 자는 듯한 상태, 즉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긴장되는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이 증상은 2월 하순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다행히 춘곤증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식탁 위 메뉴부터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졸음을 유발하므로 피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향긋한 취나물은 살짝 데쳐 들기름에 무치고, 쌉싸름한 냉이는 된장찌개나 죽에 넣어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과 활력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도 좋은 대안이다.

 

생활 리듬 조절도 필수다. 무리하게 졸음을 참기보다는 오후에 15~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부드러운 햇빛을 규칙적으로 쫴 생체 시계를 맞추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SNS 속 타인의 화려한 봄 나들이 사진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봄철의 기분 저하는 일시적이지만, 증상이 길어지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즐겁던 일에 흥미가 없음 ▲지속적인 우울감과 공허함 ▲수면 장애 등 9가지 주요 우울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된다면 단순 춘곤증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기력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