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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 된장국에 15분 쪽잠... 춘곤증 날리는 '꿀팁'

따스한 햇살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반가운 봄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감, '춘곤증'이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몸과 무거워지는 눈꺼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하지만 이 생리적 현상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마음의 병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춘곤증이 가장 위험하게 발현되는 곳은 바로 도로 위다. 봄철 나른함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은 '졸음운전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석 기간 동안 2월과 3월의 교통사고 누적 사망자는 각각 45명과 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승용차 사고 사망자는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속운전이 원인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이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과속 상황에서 돌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왜 봄만 되면 유독 피곤한 걸까. 전문가들은 이를 '신체와 뇌의 시차'로 설명한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은 늘어난 햇빛과 기온 상승을 신호로 빠르게 깨어난다. 하지만 감정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 호르몬 분비 체계에 교란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다. 몸은 활동할 준비를 마쳤는데 뇌는 여전히 겨울잠을 자는 듯한 상태, 즉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긴장되는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이 증상은 2월 하순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다행히 춘곤증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식탁 위 메뉴부터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졸음을 유발하므로 피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향긋한 취나물은 살짝 데쳐 들기름에 무치고, 쌉싸름한 냉이는 된장찌개나 죽에 넣어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과 활력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도 좋은 대안이다.

 

생활 리듬 조절도 필수다. 무리하게 졸음을 참기보다는 오후에 15~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부드러운 햇빛을 규칙적으로 쫴 생체 시계를 맞추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SNS 속 타인의 화려한 봄 나들이 사진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봄철의 기분 저하는 일시적이지만, 증상이 길어지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즐겁던 일에 흥미가 없음 ▲지속적인 우울감과 공허함 ▲수면 장애 등 9가지 주요 우울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된다면 단순 춘곤증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기력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