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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 된장국에 15분 쪽잠... 춘곤증 날리는 '꿀팁'

따스한 햇살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반가운 봄기운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감, '춘곤증'이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몸과 무거워지는 눈꺼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다. 하지만 이 생리적 현상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마음의 병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춘곤증이 가장 위험하게 발현되는 곳은 바로 도로 위다. 봄철 나른함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현저히 늦춘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은 '졸음운전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석 기간 동안 2월과 3월의 교통사고 누적 사망자는 각각 45명과 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승용차 사고 사망자는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속운전이 원인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이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과속 상황에서 돌발 변수에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왜 봄만 되면 유독 피곤한 걸까. 전문가들은 이를 '신체와 뇌의 시차'로 설명한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은 늘어난 햇빛과 기온 상승을 신호로 빠르게 깨어난다. 하지만 감정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 호르몬 분비 체계에 교란이 생기는 것도 원인이다. 몸은 활동할 준비를 마쳤는데 뇌는 여전히 겨울잠을 자는 듯한 상태, 즉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긴장되는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이 증상은 2월 하순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다행히 춘곤증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식탁 위 메뉴부터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졸음을 유발하므로 피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

 

향긋한 취나물은 살짝 데쳐 들기름에 무치고, 쌉싸름한 냉이는 된장찌개나 죽에 넣어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과 활력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봄동 비빔밥도 좋은 대안이다.

 

생활 리듬 조절도 필수다. 무리하게 졸음을 참기보다는 오후에 15~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부드러운 햇빛을 규칙적으로 쫴 생체 시계를 맞추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SNS 속 타인의 화려한 봄 나들이 사진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봄철의 기분 저하는 일시적이지만, 증상이 길어지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즐겁던 일에 흥미가 없음 ▲지속적인 우울감과 공허함 ▲수면 장애 등 9가지 주요 우울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된다면 단순 춘곤증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기력하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