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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숨바꼭질 끝… 이재룡, 결국 '음주 뺑소니' 덜미

배우 이재룡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졌다. 과거 두 차례의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그가 세 번째 사고를 내면서 대중의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11시 3분경 발생했다. 본지가 입수한 현장 영상과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룡은 서울 강남구 청담역(7호선)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조향 능력을 상실하고 도로 한가운데 있는 중앙분리대로 돌진했다.

 


충격은 상당했다. 차량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10여 미터 이상을 긁으며 주행했다. 사고의 여파로 가드레일 파편과 차량 부속품들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흩뿌려졌으나, 이재룡은 차를 세우지 않았다. 그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오히려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재룡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7일 새벽,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거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재룡은 검거 직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라며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운전 시점의 정확한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재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사고 전후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재룡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재룡의 음주 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킨 '상습 전력'이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자신의 차량으로 파손했는데,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했으나,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그리고 혐의 부인까지. 배우로서 쌓아온 명성은 이번 '세 번째'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