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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숨바꼭질 끝… 이재룡, 결국 '음주 뺑소니' 덜미

배우 이재룡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졌다. 과거 두 차례의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그가 세 번째 사고를 내면서 대중의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11시 3분경 발생했다. 본지가 입수한 현장 영상과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룡은 서울 강남구 청담역(7호선)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조향 능력을 상실하고 도로 한가운데 있는 중앙분리대로 돌진했다.

 


충격은 상당했다. 차량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10여 미터 이상을 긁으며 주행했다. 사고의 여파로 가드레일 파편과 차량 부속품들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흩뿌려졌으나, 이재룡은 차를 세우지 않았다. 그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오히려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재룡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7일 새벽,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거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재룡은 검거 직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라며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운전 시점의 정확한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재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사고 전후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재룡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재룡의 음주 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킨 '상습 전력'이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자신의 차량으로 파손했는데,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했으나,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그리고 혐의 부인까지. 배우로서 쌓아온 명성은 이번 '세 번째'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