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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숨바꼭질 끝… 이재룡, 결국 '음주 뺑소니' 덜미

배우 이재룡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졌다. 과거 두 차례의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그가 세 번째 사고를 내면서 대중의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11시 3분경 발생했다. 본지가 입수한 현장 영상과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룡은 서울 강남구 청담역(7호선)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조향 능력을 상실하고 도로 한가운데 있는 중앙분리대로 돌진했다.

 


충격은 상당했다. 차량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10여 미터 이상을 긁으며 주행했다. 사고의 여파로 가드레일 파편과 차량 부속품들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흩뿌려졌으나, 이재룡은 차를 세우지 않았다. 그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오히려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재룡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7일 새벽,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거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재룡은 검거 직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라며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운전 시점의 정확한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재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사고 전후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재룡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재룡의 음주 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킨 '상습 전력'이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자신의 차량으로 파손했는데,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했으나, 불과 몇 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그리고 혐의 부인까지. 배우로서 쌓아온 명성은 이번 '세 번째'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