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름값 뛰자 식품업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칼바람

 식품업계가 고유가, 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전례 없는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원가 부담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막혀 가격 인상 카드조차 꺼내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모든 비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유가에 직접 연동되는 물류비와 석유화학 기반의 포장재 가격이 상승했고, 원재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는 고환율과 맞물려 원가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고 있다. 여기에 밀, 팜유 등 국제 곡물 및 유지류 가격마저 들썩이며 비용 압박을 가중시키는 중이다.

 


이러한 원가 폭등은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됐다. 롯데웰푸드,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은 지난해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이미 '어닝 쇼크'를 경험했다. 매출이 늘어도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수익성이 곤두박질치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하지만 식품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사실상의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은 오롯이 비용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격 조정 여력이 완전히 막히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꺼내 들었다. 롯데웰푸드와 빙그레, 파리크라상 등은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감축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전국 생산 거점 중 2곳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매일유업은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식품 산업 전반의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 압박이 누적될 대로 누적된 만큼, 현재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