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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흥행 뒤엔 진짜 '브로맨스' 있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스크린 밖에서 이어진 두 주연 배우 유해진과 박지훈의 끈끈한 우정이 연일 화제다. 작품 속 애틋한 관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박지훈이 유해진의 다른 영화 촬영장에 보냈던 간식차 일화가 재조명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식차 업체 관계자가 전한 일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유해진은 간식차를 보자마자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뭐 이런 걸 다 보냈냐"며 장난스럽게 고마움을 표했고, 통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해진의 유머러스한 애정 표현 방식이 눈길을 끈다. 그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박지훈을 좋아하냐"고 물은 뒤, "완오완 출신이지 않냐"고 소개했다. '워너원'을 '완오완'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에서 후배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해진의 '박지훈 사랑'은 여러 인터뷰에서도 꾸준히 언급됐다. 그는 박지훈에 대해 "가식 없이 진실하게 다가오는, 정말 정이 많이 가는 친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단순히 작품을 위해 억지로 친해진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음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는 휴대폰 연락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해진은 박지훈의 이름을 "'왕사남' 단종 지훈이"라고 저장해두었다고 밝히며, 작품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특별한 인연을 자랑했다. 이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유배지에서 만난 촌장 엄흥도(유해진)와 어린 선왕 단종(박지훈)의 비극적이면서도 따뜻한 교감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달 4일 개봉 이후 31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8일 기준으로 11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