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0억짜리 미사일 대신, 미국이 택한 '가성비' 무기

 현대 전장의 패러다임이 '가성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의외의 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란의 저가 자폭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값비싼 첨단 방공망 대신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개발한 저비용 요격 드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 발에 200억 원이 넘는 PAC-3 요격 미사일로 고작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심각한 비대칭적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이란이 수만 대의 드론을 비축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러한 '밑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크라이나가 제시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쏟아붓는 이란제 드론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시속 185km 수준인 샤헤드 드론보다 빠른 고속 요격 드론을 대량으로 띄워 추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 요격 드론의 가격은 기존 방공 미사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 저비용 고효율 전술의 효과가 입증되자, 미국 국방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와 요격 드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 등 더 위협적인 전략적 표적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샤헤드를 요격하는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 이제는 국제적인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