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국민은행, 금요일엔 1시간 더 빨리..주말을 길게

국내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이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섰다.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수적인 은행권의 근로 문화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본점 및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공식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27일 자율 시행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앞서 지난 1월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근무를 1시간씩 단축한 IBK기업은행의 행보를 잇는 결정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다.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추는 한편,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조기 퇴근은 직원들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조직 전반의 유연성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고객 불편'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 퇴근제가 시행되더라도 대고객 영업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의 특성상 오후 4시에 셔터가 내려간 뒤에도 직원들은 내부 마감 업무와 서류 정리를 위해 상당 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제도는 바로 이 '마감 후 업무 시간'을 효율화하여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또한, 직장인 고객을 위해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 'KB 9To6 Bank(나인투식스 뱅크)'와 인천국제공항지점 등 특수 영업점은 이번 조기 퇴근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근무 스케줄을 적용받아, 고객 서비스 공백을 원천 차단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며 얻은 활력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B국민은행의 결정으로 은행권 전반에 '근로시간 단축'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은행원이라 하면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야근 문화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은행의 업무 방식이 효율화되면서, 직원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업계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요일 오후, 한 시간 더 빨리 시작되는 주말이 은행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