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국민은행, 금요일엔 1시간 더 빨리..주말을 길게

국내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이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섰다.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수적인 은행권의 근로 문화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본점 및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공식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27일 자율 시행을 거쳐 정식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앞서 지난 1월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근무를 1시간씩 단축한 IBK기업은행의 행보를 잇는 결정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다.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추는 한편,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의 조기 퇴근은 직원들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조직 전반의 유연성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고객 불편'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 퇴근제가 시행되더라도 대고객 영업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의 특성상 오후 4시에 셔터가 내려간 뒤에도 직원들은 내부 마감 업무와 서류 정리를 위해 상당 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제도는 바로 이 '마감 후 업무 시간'을 효율화하여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또한, 직장인 고객을 위해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 'KB 9To6 Bank(나인투식스 뱅크)'와 인천국제공항지점 등 특수 영업점은 이번 조기 퇴근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근무 스케줄을 적용받아, 고객 서비스 공백을 원천 차단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며 얻은 활력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KB국민은행의 결정으로 은행권 전반에 '근로시간 단축'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은행원이라 하면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야근 문화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은행의 업무 방식이 효율화되면서, 직원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업계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요일 오후, 한 시간 더 빨리 시작되는 주말이 은행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