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커플 사진 내려, 안 하면 신고" 선 넘은 '학부모 갑질'

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으며 업무 시간 이후에 변경을 요구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리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이 담겼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오후 6시가 넘은 퇴근 시간에 교사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 분이랑 찍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보기)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연애와 메신저 프로필 설정을 두고,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간섭한 것이다.

 

논란을 키운 것은 A씨의 후속 태도였다. 업무 시간이 지나 교사 B씨가 즉각적인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추가 메시지를 통해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위한 제도지만, A씨는 이를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학부모의 행동이 명백한 '월권'이자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교사도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연인인 자연인"이라며 "사생활의 영역인 프로필 사진까지 검열하려 드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내 부모가 선생님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 "교사의 프사와 아이의 공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창구가 늘어났지만, 이에 비례해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사생활 침해 등 악성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학부모의 연락이 올까 봐 늘 긴장 상태"라며 "프로필 사진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