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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사진 내려, 안 하면 신고" 선 넘은 '학부모 갑질'

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으며 업무 시간 이후에 변경을 요구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리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이 담겼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오후 6시가 넘은 퇴근 시간에 교사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 분이랑 찍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보기)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연애와 메신저 프로필 설정을 두고,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간섭한 것이다.

 

논란을 키운 것은 A씨의 후속 태도였다. 업무 시간이 지나 교사 B씨가 즉각적인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추가 메시지를 통해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위한 제도지만, A씨는 이를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학부모의 행동이 명백한 '월권'이자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교사도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연인인 자연인"이라며 "사생활의 영역인 프로필 사진까지 검열하려 드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내 부모가 선생님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 "교사의 프사와 아이의 공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창구가 늘어났지만, 이에 비례해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사생활 침해 등 악성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학부모의 연락이 올까 봐 늘 긴장 상태"라며 "프로필 사진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