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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사진 내려, 안 하면 신고" 선 넘은 '학부모 갑질'

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으며 업무 시간 이후에 변경을 요구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우리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이 담겼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오후 6시가 넘은 퇴근 시간에 교사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선생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 분이랑 찍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보기) 아닌 것 같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연애와 메신저 프로필 설정을 두고,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간섭한 것이다.

 

논란을 키운 것은 A씨의 후속 태도였다. 업무 시간이 지나 교사 B씨가 즉각적인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추가 메시지를 통해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시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위한 제도지만, A씨는 이를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학부모의 행동이 명백한 '월권'이자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교사도 퇴근 후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연인인 자연인"이라며 "사생활의 영역인 프로필 사진까지 검열하려 드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내 부모가 선생님에게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 "교사의 프사와 아이의 공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무너진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창구가 늘어났지만, 이에 비례해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사생활 침해 등 악성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학부모의 연락이 올까 봐 늘 긴장 상태"라며 "프로필 사진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