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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이 운다" 박봄, 산다라박 저격한 '자필 편지' 파문

K팝의 전설로 불리며 끈끈한 우정을 과시해 온 그룹 2NE1이 충격적인 내부 폭로전에 휩싸였다. 멤버 박봄이 돌연 같은 팀 멤버였던 산다라박을 향해 마약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은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다라박 측은 사실무근임을 밝히면서도 박봄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사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박봄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장문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편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박봄은 과거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애더럴(Adderall)' 밀반입 논란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진실을 전하고 싶다"며 "애더럴은 마약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약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제는 그 다음 대목이었다. 박봄은 자신이 '마약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배경에 산다라박이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산다라박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덮기 위해 나를 마약쟁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내엔 애더럴 관련 법규조차 없었음에도 자신이 모든 비난을 뒤집어썼다는 것이다.

 


화살은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로도 향했다. 박봄은 "30년 동안 쓰지 않은 마약을 정량보다 많이 썼다고 보고하지 말라"며 YG의 과거 대응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편지 말미에 적힌 "내 영혼이 울고 있는 것 같다"는 문장은 그녀가 그동안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억울함의 깊이를 짐작게 했다.

 

갑작스러운 '저격'을 당한 산다라박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다라박 측은 박봄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이나 강경한 반박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현재 소속사가 없는 산다라박은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측근들을 통해 "박봄의 현재 건강 상태가 심히 걱정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시간 팀으로 동고동락하며 박봄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폭로가 박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녀가 더 큰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대중과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2NE1은 해체 이후에도 서로를 응원하며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었기에, 멤버 간의 마약 의혹 제기는 믿기 힘든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박봄이 과거 ADD(주의력 결핍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해왔던 점을 들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오랫동안 묵혀왔던 억울함이 터져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걸그룹의 멤버들이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는 상황은 씁쓸함을 남긴다. 박봄의 폭로가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폭로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팬들은 이 비극적인 진실 공방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