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동쪽은 폭설, 서쪽은 '블러드문'…기묘한 하늘

 정월대보름인 3일, 전국이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반면, 서쪽 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36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폭설은 저기압이 몰고 온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만들어졌다. 3일 오전까지 강원 고성 향로봉에는 75.6cm의 기록적인 눈이 쌓였으며, 진부령과 구룡령 등에도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저녁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70km(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눈 구름이 비껴간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에서는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진다.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정월대보름에 나타나는 개기월식이다. 이번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서도, 지구 대기를 통과한 붉은빛이 달에 반사되어 '블러드문'처럼 붉고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저녁 8시 4분경 시작되어 8시 33분쯤 절정에 이른 뒤, 9시 3분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름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관측이 어렵지만, 서쪽 지방에서는 대부분 맨눈으로도 선명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눈과 비는 3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는 6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또 한차례 눈 또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다. 비가 그친 뒤 7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