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요트 타고 제주 한 바퀴, 꿈의 '바다 둘레길' 열린다

 세계적인 여행 명소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 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 최근 세계적 여행 전문지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2026 최고 여행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해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국비 2600억 원과 도비 1400억 원으로 구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적인 해양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서핑, 카이트보딩, 요트·마리나, 스쿠버다이빙 등 4대 해양레저 스포츠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스포츠의 특성에 맞는 특화 지구를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귀포항에는 총 440억 원이 투입된 해양레저체험센터가 올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는 다이빙 풀, 장비 보관 및 대여 시설, 교육실 등이 들어서 체험객부터 전문 선수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제주 바다 요트둘레길' 조성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주요 항구와 마리나를 연결해 요트로 섬을 일주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항지마다 숙박, 미식,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 콘텐츠를 더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해양레저 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최근에는 한화오션과 공동 세미나를 여는 등 선박 수리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며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