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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암세포 도려낸다" 이준석, 전한길 상대로 '메스' 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의혹을 '보수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무제한 끝장 토론에 나선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27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를 통해 전유관(전한길) 씨와 부정선거 논란을 주제로 생중계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진위를 가리는 치열한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은 형식부터 남다르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2시간 30분 동안 1부 토론을 진행하되, 승부가 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측이 동의할 때까지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이어가는 '무제한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칙들이 도입됐다. 발언권은 5분씩 교차로 주어지며, 시간을 초과할 경우 즉시 마이크가 차단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동일 논리 반복 금지' 조항이다. 개혁신당과 전 씨 측은 사회자의 판단 하에 같은 논리가 5회 이상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우기기나 논점 흐리기를 차단하고, 철저히 논리와 증거 기반의 토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토론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보수 진영이 청산하지 못한 악성 부채이자 암세포"라며 "이 허황된 음모론에 포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계엄까지 일으켰고, 이로 인해 보수 진영 전체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보수 정치권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표는 "음모론이 더러워서 피한다며 방치한 자들, 그리고 '암세포도 생명'이라며 묵인한 비겁자들 모두가 작금의 보수 몰락을 만든 공범"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선동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토론의 상대를 넘어,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원조 격인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모든 음모론의 시작점에는 황교안, 민경욱 같은 정치인들이 있다"며 "이들은 끊임없이 선동과 왜곡을 일삼으면서도, 정작 검증을 위한 토론을 제안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빠져나간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두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토론장에 나오라"고 촉구하며 사실상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보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은 단순히 하나의 의혹을 다루는 것을 넘어, 합리적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팩트로 음모론을 분쇄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밤 펼쳐질 '끝장 토론'이 과연 수년간 보수 진영을 괴롭혀온 부정선거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