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말 관람객 2배 '펀치 효과'…인형 품은 원숭이에게 무슨 일이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어미에게 버림받은 아기 원숭이가 오랑우탄 인형을 엄마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공개되어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연과 냉혹한 무리 사회 적응기가 알려지면서, 이 작은 원숭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 동식물원의 스타는 단연 생후 7개월 된 일본원숭이 '펀치'다. 펀치는 늘 자신의 몸집만 한 이케아 오랑우탄 봉제 인형을 품에 꼭 안고 다닌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인형을 놓지 않는다.

 


이 애틋한 애착 관계는 펀치의 슬픈 출생과 관련이 있다. 2025년 7월 26일, 50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난 펀치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어미에게 외면당했다. 당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데다, 난산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초산 어미가 육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사육사들이 펀치를 거두어 인공 포육을 시작했지만, 갓 태어난 원숭이에게는 매달릴 대상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수적이었다. 사육사들은 수건, 기린 인형 등 다양한 대용품을 제공했다. 펀치의 최종 선택은 오랑우탄 인형이었다. 가노 고스케 사육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가지고 노는 듯했으나, 지금은 '이게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식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다"며 "사육사들도 이 인형을 '오랑우탄 엄마'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지난 1월 19일, 펀치는 사육사의 품을 떠나 '몽키 마운틴'이라 불리는 원숭이 방사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진짜 원숭이 무리에 섞여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하지만 야생의 본능이 지배하는 원숭이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초반 적응기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펀치는 무리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했다. 다가가려 하면 밀쳐졌고, 위협을 피해 도망치기 일쑤였다. 다른 원숭이들이 서로 털을 골라주며 교감할 때, 펀치는 구석에서 오랑우탄 인형만 하염없이 끌어안고 있었다.

 


동물원 측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힘내라 펀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 모습을 공개하자 온라인은 눈물바다가 됐다. 네티즌들은 "펀치는 혼자가 아니야",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다", "제발 다른 원숭이들이 펀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펀치가 무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스나가 다카시 이치카와시 관계자는 "지난달과 달리 펀치가 훨씬 활동적이고 두려움 없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원숭이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몸무게도 2kg으로 늘어 건강해졌으며, 일부 어른 원숭이가 펀치를 안아주거나 털을 다듬어주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위급하거나 불안할 때는 '오랑우탄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지만, 조금씩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셈이다.

 

펀치의 고군분투기는 동물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펀치를 직접 보고 응원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최근 주말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인 8,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인형에 의지해 외로움을 견뎌온 펀치. 이제는 차가운 인형의 털이 아닌, 동료 원숭이들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진정한 무리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