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00도 불길 뚫는 무인소방로봇, 현대로템이 소방청에 기증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이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 현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최근 자사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인 'HR-셰르파'를 기반으로 제작한 무인소방로봇을 소방청에 전달하며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섰다. 이번에 기증된 로봇들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온의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한 기증을 넘어 향후 100대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방산 기술의 공공 서비스 전환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무기의 정밀 타격 기술을 산불 진화에 접목할 경우 진압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장비를 재난 감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방위산업을 안보의 틀에만 가두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군사용으로 다져진 정밀 유도와 영상 분석 기술이 민간 재난 대응 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산업계는 방산 기술의 민간 확장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무기 체계는 보통 양산이 종료되면 생산 라인 유지가 어렵지만, 재난 대응이나 공공 안전 분야로 수요가 확장되면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곧 부품 공급망의 안정화와 생산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방산 제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결국 비군사적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방산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셈이다.

 

이미 성공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헬기는 군용으로 시작해 소방과 산림 등 공공 분야로 영역을 넓힌 뒤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육군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수리온은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되어 국내에서 실전 데이터를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이라크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자국 내 공공기관에서의 운용 실적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로, 재난 대응 분야가 새로운 수출 시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인소방로봇의 등장은 현재 진행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MUGV) 양산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성능 평가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장비를 운용하며 축적된 데이터가 기술 성숙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증이 표류하던 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는 이유다.

 

현대로템은 지난 24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무인소방로봇의 시범 기동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방산 기술은 이제 전쟁터가 아닌 우리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무인 플랫폼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