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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책 밑줄 논란에 12년 전 '설거지'까지 재소환됐다

 배우 김지호가 공공 도서관의 책에 그은 밑줄 하나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무심코 한 행동에 대한 빠른 사과가 있었지만, 대중은 12년 전 예능 프로그램 속 모습까지 소환하며 논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단순한 실수가 개인의 공공의식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김지호가 개인 SNS에 올린 독서 인증 사진이었다. 책을 읽는 일상을 공유하려는 의도였지만, 네티즌들은 사진 속 책에 선명하게 그어진 볼펜 밑줄을 놓치지 않았다. 해당 책이 공공 도서관의 대여 도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함께 보는 책을 훼손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지호는 즉시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 하던 습관이 무심코 나왔다며 부주의했음을 인정하고, 새 책을 구입해 변상하는 등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신속한 사과와 대처에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꺼져가던 불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타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4년 방영된 tvN 예능 '삼시세끼' 속 김지호의 모습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게스트로 출연했던 그는 텃밭 작물을 거덜 내 '텃밭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얻는 등 털털한 매력을 뽐냈지만, 설거지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이번 논란과 맞물려 재해석됐다.

 


당시에는 예능적 재미를 위한 설정과 캐릭터로 소비됐던 장면이었다. 이서진이 농담처럼 "다신 오지 마"라고 하거나, 훗날 김지호 스스로 "설거지를 안 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웃으며 말할 정도로 가벼운 에피소드였다. 그러나 이번 책 훼손 논란을 겪으며 해당 장면은 '배려심 부족'의 사례로 재소환되고 말았다.

 

결국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능은 예능일 뿐,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옹호론과 "과거의 행동에서부터 공공의식 부재가 엿보인다"는 비판론이 맞서는 것이다. 배우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1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의 행적까지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