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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한다

 숱한 논란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대대적인 안전 보강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바닥 걸림 사고 이후 멈춰 섰던 동부 구간 운항을 3월 1일부터 재개, 마침내 전 구간 정상 운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잦은 고장과 안전 문제로 실추됐던 신뢰를 이번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운항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허브로 삼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노선을 이원화해 운영한다. 각 노선은 하루 16차례씩, 총 32차례 왕복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조정됐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순 운항 재개를 넘어 서비스 확대 계획도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잠실, 여의도, 마곡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잇는 급행 노선을 신설한다. 또한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숲 인근에 임시 선착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운항 재개의 핵심은 단연 안전성 강화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했던 한남대교 북단 8.9km 구간에 대한 정밀 수심 측량을 통해 물길을 가로막던 퇴적토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항로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구간의 부표 높이를 기존 1.4m에서 4.5m로 대폭 키워 시인성을 확보했다.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됐다. 총 120건의 지적사항 중 운항 안전과 직결된 96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도 상반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수로 사석 유실이나 근로자 휴게시설 미비 등 당장 보완이 필요했던 28개 항목은 운항 재개 전 모두 개선을 마쳤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야심 차게 첫 뱃고동을 울렸지만, 운항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와 전기 계통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됐고, 한 달여의 시범 운항 끝에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11월 15일 잠실 인근에서 강바닥에 선체가 걸리는 사고를 겪으며 또다시 멈춰 섰다.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행'을 이어왔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