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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한다

 숱한 논란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대대적인 안전 보강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바닥 걸림 사고 이후 멈춰 섰던 동부 구간 운항을 3월 1일부터 재개, 마침내 전 구간 정상 운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잦은 고장과 안전 문제로 실추됐던 신뢰를 이번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운항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허브로 삼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노선을 이원화해 운영한다. 각 노선은 하루 16차례씩, 총 32차례 왕복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조정됐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순 운항 재개를 넘어 서비스 확대 계획도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잠실, 여의도, 마곡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잇는 급행 노선을 신설한다. 또한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숲 인근에 임시 선착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운항 재개의 핵심은 단연 안전성 강화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했던 한남대교 북단 8.9km 구간에 대한 정밀 수심 측량을 통해 물길을 가로막던 퇴적토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항로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구간의 부표 높이를 기존 1.4m에서 4.5m로 대폭 키워 시인성을 확보했다.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됐다. 총 120건의 지적사항 중 운항 안전과 직결된 96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도 상반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수로 사석 유실이나 근로자 휴게시설 미비 등 당장 보완이 필요했던 28개 항목은 운항 재개 전 모두 개선을 마쳤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야심 차게 첫 뱃고동을 울렸지만, 운항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와 전기 계통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됐고, 한 달여의 시범 운항 끝에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11월 15일 잠실 인근에서 강바닥에 선체가 걸리는 사고를 겪으며 또다시 멈춰 섰다.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행'을 이어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