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멈췄던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한다

 숱한 논란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대대적인 안전 보강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바닥 걸림 사고 이후 멈춰 섰던 동부 구간 운항을 3월 1일부터 재개, 마침내 전 구간 정상 운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잦은 고장과 안전 문제로 실추됐던 신뢰를 이번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운항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허브로 삼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노선을 이원화해 운영한다. 각 노선은 하루 16차례씩, 총 32차례 왕복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조정됐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순 운항 재개를 넘어 서비스 확대 계획도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잠실, 여의도, 마곡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잇는 급행 노선을 신설한다. 또한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숲 인근에 임시 선착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운항 재개의 핵심은 단연 안전성 강화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했던 한남대교 북단 8.9km 구간에 대한 정밀 수심 측량을 통해 물길을 가로막던 퇴적토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항로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구간의 부표 높이를 기존 1.4m에서 4.5m로 대폭 키워 시인성을 확보했다.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됐다. 총 120건의 지적사항 중 운항 안전과 직결된 96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도 상반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수로 사석 유실이나 근로자 휴게시설 미비 등 당장 보완이 필요했던 28개 항목은 운항 재개 전 모두 개선을 마쳤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야심 차게 첫 뱃고동을 울렸지만, 운항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와 전기 계통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됐고, 한 달여의 시범 운항 끝에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11월 15일 잠실 인근에서 강바닥에 선체가 걸리는 사고를 겪으며 또다시 멈춰 섰다.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행'을 이어왔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