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 ‘국익’과 ‘명분’ 사이 깊어지는 정부의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이후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한미동맹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파병을 안보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파병의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파병 찬성론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략적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병을 통해 향후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 역시 일본이 먼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기반한다. 원유 수송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곳의 안정이 곧 한국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통상 분야 등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요구를 받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분출된 파병 찬성론이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