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